안녕하세요. 셀프연봉 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정책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제도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어려움을
격는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작된 제도랍니다.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였으나 워낙
반응이 좋아서 2024년에도
1년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래내용 확인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해서
월세지원 꼭 받아가세요~!!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려면
나이와 소득기준이 맞아야된답니다.
나이 : 만19세~만34세(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자녀+
동일주거지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포함.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대상 제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부모&형제&자매 등 2촌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공공임대주택거주 중인 경우
4. 보증금 5천만원이 넘는 경우
5.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시행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자
위 해당하시는 분은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독립가구 선정기준
1. 중위소득 60%이하 - 소득평가액
2. 청년독립가구재산 아래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만 인정.
원가구 선정기준
1. 중위소득100%이하 - 소득평가액
2. 청년독립가구재산 아래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주소지관한 주민센터에 본인방문 하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된답니다.
대리인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해야하니
이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한시특별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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