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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5월20일부터 이제 병원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by 셀프연봉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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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되는 이야기의

셀프연봉 입니다.

 

오늘은 5월20일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5월20일부터

병원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병의원에 진료를 하러 가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제는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되어야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접수창구나 접수카운터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방문이력 등을 확인하고 진료가 가능했으나
5월20일부터는 이러한 진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예방 목적

이렇게 변경되게 된 이유로는
건강보험료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쉽게말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는 등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용가능한 신분증 종류

2023년에만 주민등록증 대여도용사건이
약 4만여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5월20일부터 병원방문시 사용가능한
신분증으로는 공적신분증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적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된답니다.



신분증을 못 챙겼을 때 방법

만약,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본인인증을 하시면 된답니다.

 

앱에서 본인인증을 하게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큐알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두셨다가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을 예방해보아요~

 

참고로 병의원과는 달리 약국에서는

5월20일 이후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예외사항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세미만 또는 응급환자.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내 재진환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 회송받은자.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5월20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니

병원방문시 헛걸음하지 않도록

기억해두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에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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