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낸 세금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1년에 2번 소비자를 대신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한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1년에 2회 확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즉, 6월과 12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은 제1기 과세시간인 1월1일 ~ 6월30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6월30일까지 확정신고 하셔야 한답니다.
확정신고를 완료한 후 납부기간은 7월25일까지로 이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된답니다.
제 2기 과세시간은 7월1일 ~ 12월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12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2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되고 1월1일 ~ 12월31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12월31일까지 신고 후 다음해 1월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진행하셔도 되고 세무사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이 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인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부가가치세 누락시 불이익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된답니다.
첫번째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가산세는 신고지연기간에 따라 다르며 납부지연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