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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가입 금리 알아보기

by 셀프연봉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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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되는 이야기의

셀프연봉 입니다.

 

오늘은 청년정책 중 하나이자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먼저, 청년드림청약통장이
어떤건지에 대해 알아야겠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에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시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해요.

즉, 주택청약을 할 때 사용도 가능하고
적금형식으로 돈을 모으는데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상품이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나이와 소득, 주택여부에 따라서
해당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가입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소득 : 직전년도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택여부 : 무주택자

세부적인 가입대상요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상품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주택청약상품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실 수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방법도 알아야겠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신청방법은
24년 5월 21일부터 전국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했던 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만약, 일반청약저축통장에 가입을 한 사람은
위 은행지점에서 전환신청을 하셔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되니
확인해보시고 전환하실 분들은
꼭 전환하시기 바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출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답니다.

첫째. 소득증빙을 해야해요.
소득증빙을 하는 방법으로는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답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집에서도 손쉽게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만약, 현재 군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소득증빙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둘째. 각서
각섯라고 해서 먼가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했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신청을 하신다면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기간/적용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계약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이 청약통장을 해지시까지
입니다.

심지어 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적용금리>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 1년 - 연 2%
1년 ~ 2년 - 연 2.5%
2년 ~ 10년 - 연 4.5%
10년 초과시 - 연 2.8%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이율에 1.7%의
우대금리를 더해서 적용된답니다.


단,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주택취득일에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본다고 해요.

참고로 위 금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정부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자으로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단, 기존계좌가 당첨된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해요.

전환시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된 원금을 제외하고 새로이
입금하는 금액부터 적용이 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을 적용받는답니다.

전환이 되면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이 되고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청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이 된답니다.

또한, 전환신규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신규를 하고하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에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혜택


비과세혜택을 받게 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과
원금 연 6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청약통장 가입시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에
속하는 범위는 본인과 본인의 부모나 자녀,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한답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시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이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부인출/명의변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납부 목적으로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있답니다.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갖추기 못했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의
신청 및 적용이 불과하고 저축해지시
우대이율 적용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계획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전용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을 할 계획에 있답니다.

다만, 현재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연말쯤 확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청년들에게 내집마련과 목돈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만들어졌으니 해당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하나씩 가입해두시면 좋을거 같네요~

그럼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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